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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44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9,005,609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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