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4. 4. 7. 원고에게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37년생)는 2013. 9. 3. 16:00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송파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예방접종’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원고는 저녁부터 발열증상을 느끼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좌측안면에 마비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났다.
다. 원고는 2014. 1. 29. 피고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진료비와 간병비)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2014. 4. 7. 원고에게 이 사건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방접종피해보상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1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4. 9. 29. 기각되었고, 이어 2014. 12.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7.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우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고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그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