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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9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건대, 피고인은 폭력이나 공갈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2건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도박 관련자들 주변에서 이 사건 특수 협박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의 갈취 액이 15만 원으로 많지는 않고, 피해자 Q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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