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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16 2018노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수시로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는 점, 재물 손괴 피해자, 특수 협박 피해자, 상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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