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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35485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228,023원과 이에 대하여 2006. 8. 21.부터 2006. 11.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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