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구치소에서 빨리 석방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성예금증서 할인 절차에 참여하였다가 석방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범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분명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변호비와 합의금으로 사용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일정한 수입도 있었으며, 관련 사건에서 8억 원 가량의 금액은 정상적인 투자금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14억 원의 채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감면하여야 함에도 그 감면사유를 검토하지 않은 원심은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당심 증인 B,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양도성 예금증서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 및 약정서에도 양도성 예금증서의 인출과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