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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3노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고,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심각한 인적물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은 행위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현장 책임자로부터 미지급 노임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자 조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여 간 것으로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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