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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3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강박 장애로 인한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 형편도 매우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행의 ‘2008. 11. 8.’을 ‘2008. 10. 31.’로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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