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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21 2016허1758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3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0. 23./ 2010. 1. 11./ 디자인등록 제550441호 2) 물품의 명칭: 거푸집용 면귀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갑 제4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 18./ 2008. 9. 26./ 디자인등록 제507731호 유사 제1호 2) 물품의 명칭: 거푸집용 면귀 3) 도면: [별지 2]와 같다.

4 등록권자: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9. 10.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5당4518호로 심리한 다음, 2016. 2. 17.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유사 여부 1 관련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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