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6. 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역 부근 D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 주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통 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자금융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인 ( 주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통 장과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16, 17)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순 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중에 피고인들은 통장과 체크카드가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가 많은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