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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6 2016가단112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에 있는 A 상가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대표를 역임한 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는 2007. 10.경부터 원고와 A 상가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상가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는 2016. 4.경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위 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한편 A 상가의 입주민은 원고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월 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B는 위 원고 명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입주민이 입금한 관리비를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이체한 후 전기료 등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대표자 F가 원고의 대표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갑 제9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2016. 3. 21. 관리단 총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총 17명 중 13명의 동의를 받아 원고의 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의 관리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총 1,136,751,878원을 피고 주식회사 B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바, 주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인 1,061,170,300원을 초과한 74,581,578원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되고, 피고 C은 원고의 대표를 역임하면서 원고의 관리비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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