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6.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은 7,2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의 주택전세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6. 11.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원고는 2015. 6. 8. 신한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합한 74,234,00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의 지연손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고, 미수추가보증료는 288,7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9,667,783원(원고가 피고로부터 14,566,219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이를 대위변제금 74,234,002원에 충당하였음) 및 미수추가보증료 288,780원을 합한 59,956,56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분할상환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