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상인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보성은 하아 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도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