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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7 2014노47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은 차용금일 뿐 J의 I 의회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J로부터 위 금원을 받을 당시 그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추징액 부족 J는 이 사건 금원 중 약 800만 원만을 되돌려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따라 J에 대한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162)에서도 J에 대하여 8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차액인 1,200만 원의 추징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란, 금품의 제공이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그러한 금품의 제공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040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J는 F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로 한 D정당 E협의회 위원장 G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G에게 I 의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였고(2014. 7. 8.자 J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4. 2. 4. F선거관리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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