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D으로부터 기계를 대여 받아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위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물건을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으로부터 대여 받은 기계의 대여 대금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이 밀려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6,880원 상당의 비닐 등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0,147,13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미수현황, 지불각서,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배상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