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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4498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5. 16. 건물 2동과 그 부지 및 농지(3필지)를 포함한 6필지 토지를 낙찰 받아,

9. 2.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개발 및 매매에 관한 계약을 하고, 10. 19. C 및 원고와 같은 취지의 계약을 하였다.

나. 그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0.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 C은 피고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서 피고는 2005. 4. 6.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2677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91065호)에서 2007. 10. 18.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2002. 10. 19.자 약정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농지(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즉 건물 2동과 3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대법원(2007다83571호)에서 2008. 3. 27.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라.

피고가 제1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은 부동산 중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C이 2012. 2. 23.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에 피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3549호로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31924호)에서 ‘위 2002. 10. 19.자 약정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C은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된 후 피고가 2014. 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한편 원고와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7505호로 제1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되찾은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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