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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9재누1001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들과 E은 주식회사 D(2005. 12. 7. 설립, 이하 ‘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 A은 2005. 12. 7.부터 2006. 9. 5.까지, 그 후로는 E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주주명 주당액면가액 주식수 주식보유비율(%) 원고 A 5,000원 3,000 30 원고 C 1,500 15 원고 B 500 5 E 5,000 50 2) 서인천세무서장(관할세무서장이 2014. 4. 7. 피고로 변경되었다)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원고 A,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을 의뢰받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 4. 1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6년~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6년 2기~2009년 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부과고지하고, 대표이사로 재직한 원고 A과 E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006년 사업연도의 허위인건비 지급액으로 본 금액 중 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2006. 1.~8.의 기간에 지급된 88,900,000원을 대표자인 원고 A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14. 9. 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6.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고, E을 소득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감액하였다.

3 피고는 2011. 6. 7. 원고들 및 E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및 E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 및 E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각자의 주식보유비율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위 2014. 11. 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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