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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30 2015노24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및 10,995,500원 추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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