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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노146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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