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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52971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부동산’ 이라는 상호로 하남시 D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E 지역주택조합( 이하 ‘E 주택조합’ 이라고 한다) 은 하남시 F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주식회사 G(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은 E 주택조합의 시행 대행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는 E 주택조합 설립단계에서부터 사업 부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조합 가입비 반환요구와 기존 채권자들의 원리금 변제 압박이 심해 지면서 자금 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회사는 사업 및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 4.부터 2008. 2. 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의 보증 하에 약 1,8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또 한 이 사건 회사는 조합을 탈퇴하거나 분양을 포기한 조합원들 로 하여금 소위 분양권 딱지( 조합원 지분 )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투자자에게 양도하도록 주선하여 편법적으로 투자자에게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여 줌과 동시에 그 투자자에게 아파트 분양 금의 약 60% 수준으로 아파트를 분양하여 주고, 대신 그들 로부터 분양대금을 이 사건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선납 받는 형식으로 자금을 모았다.

다.

피고의 어머니 I은 2008. 1. 31. 조합원 J의 명의로 계약금 4,700만 원을 E 주택조합이 관리하는 K의 부산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또 한 I은 2008. 1.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L의 은행계좌로 1억 2,500만 원을 송금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1억 2,500만 원에 대한 선납 증서와 영수증을 교부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선납계약’ 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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