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07 2017고단11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8. 04:00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 하 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원호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 측정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