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8.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7. 10. 12. 00:10 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 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 황태 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의 동종 전력, 주 취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이고 그 뒤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