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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8 2013가단554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8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110,000원, 원고 D에게 20,750,000원, 원고 E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31, 갑 제2, 3호증의 각 2, 3, 갑 제4호증의 2 내지 43, 갑 제5호증의 2 내지 9, 갑 제6호증의 2 내지 16,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갑 제8, 13호증의 각 2 내지 7,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 11호증의 각 2, 갑 제12호증의 2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5, 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Q, R의 각 증언, 증인 S의 일부 증언, 함평군수에 대한 2014. 1. 1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함평군은 2012. 8. 2. 피고에게 ‘T’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89,210,000원(= 1차분 49,730,000원 2차분 139,480,0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경 S에게 이 사건 공사를 부가세, 5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대금의 78%에 일괄 하도급하였고, S은 그 무렵 U으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였다.

다. S 또는 U은 2012. 8. 7.부터 2013. 3. 18.까지 이 사건 공사의 1차분을 하고, 2013. 3. 28. 그 준공검사를 마쳤으며, 2013. 4. 29.부터 2013. 8. 12.까지 위 공사의 2차분을 하고, 2013. 8. 21. 그 준공검사를 마쳤다.

피고는 함평군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현장대리인으로, 2012. 8. 7.경 그 직원인 V을, 2012. 8. 24.경 S 또는 U이 고용한 W을, 2013. 4. 29.경 S 또는 U이 고용한 R을 각 신고하였다. 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은 2013. 5. 22.부터 2013. 8. 8.까지 29일간 대금 합계 16,080,000원에, 원고 B, C은 각 2013. 5. 31., 2013. 6. 1. 대금 합계 1,110,000원에, 원고 D은 2013. 6. 25.부터 2013. 9. 7.까지 42일간 대금 합계 20,750,000원에, 원고 E는 2013. 5. 22.부터 2013. 7. 29.까지 8일간 대금 합계 4,95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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