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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7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역사에 있는 행사장에서 피해자 C에게 “ 수입한 물건( 신발) 이 있는데, 통관 비가 없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통관 비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만 쓰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관 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18. 수입 통관절차 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업자인 D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내용 증명서

1. 수사보고 (E, F 계좌 입출금 내역 확인보고)

1. 각 이체결과 조회, 과거 거래 내역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7. 18. 피해자에게 통관 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같은 달 20. 경 통관에 어려움이 생겨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G, H을 통해 나이키 신발 수입 ㆍ 판매 사업에 투자하였는데, H이 위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탐스 (TOMS) 신발 수입 ㆍ 판매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이미 빌려준 상태였고, ‘ 통관비용이 없어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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