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8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태양과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 점, 범행횟수와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의 범죄로 2007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2년 징역 1년 6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위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무렵부터 다시 계속하여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1면 제16행 내지 제17행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절도미수)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