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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3 2020노2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2018. 3. 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퇴근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2020. 4. 1. 1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당일 오후에 또다시 2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검찰청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피고인의 형과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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