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
조합은 소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위 수용위원회가 정한 재결금(보상금)은 414,286,45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현금청산자들에게 부동산의 인도 방법, 시기 및 위 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급이 어려울 경우 공탁의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하여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는 문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안내 문서를 받은 후 새로 이사갈 곳에 매매대금 마련 등을 위하여 보상금을 다른 사람들 보다 먼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원고 조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원고와 사이에 2015. 5. 18.자로 위 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방법 및 시기를 구체화한 협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