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20 2018노946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을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원심 증인 H, I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욕설의 내용,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