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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4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제2,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8. 확정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0.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5.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C은 2010.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확정되고, 2012.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3.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F은 2006. 10. 30. 15:00경 피해회사인 삼성화재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G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백미러로 A을 충격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6. 11. 2.경 보험금 600,43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855,5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0. 7. 13. 19:30경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에 ‘광주 남구 월산동 광주공원 앞 도로에서 K 에스엠5 차량을 운전하던 중 I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차량을 후미추돌하였다’라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 위 I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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