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9. 26.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구미시에 있는 당시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 56정, 졸피람정 14정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라제팜정 28정을 교부받고, 2015. 9. 말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일 2~4정씩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A의 별건기록 사본 - 수사보고(라제팜, 졸피드정 관련), 피의자 B의 별건 기록 사본 - 고발장, - 진료기록부, 수진자 체크리스트, 수납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처방구입한 졸피드정, 졸피람정, 라제팜정 성분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상세내역조회 의뢰건 회신
1.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가격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및 수용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