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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30 2016고단26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03:40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 층에 있는 ‘C 주점’ 2번 방 안에서 함께 간 피해자 D(30 세) 이 피고인을 놀리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입술에 맞힌 데 이어,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뚫린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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