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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2가단29380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6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3. 1.경 빌라 등 건축업을 하는 원고에게 2억 원을 투자한 후, 2004. 12. 8. 위 투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대전 유성구 C 대 327.1㎡ 토지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투자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미회수 투자금 90,000,000원이 남게 되자, 피고는 2005. 8. 29. 원고로부터 “차용액 90,000,000원, 이자 연 11%”로 기재된 지불각서(갑 제3-2호증)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위 지불각서에 기한 채권을 피담보채권(이하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라 한다)으로 하여 새로 채권최고액 108,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06. 9. 5.경 피고에게 원금으로 60,000,000원을, 이자로 2005. 10. 11. 1,000,000원, 2005. 11. 29. 1,000,000원, 2006. 2. 16.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6. 9.경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한 원금 90,000,000원 및 이자 9,900,000원(2005. 8. 29.부터 2006. 8. 28.까지 연 11%의 비율에 의한 이자) 중 원금 60,000,000원과 이자 4,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고, 잔액은 원금 30,000,000원과 미지급 이자 5,900,000원이 남았다”는 내용의 수령증(을 제1호증)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2007. 9. 12. 피고에게 원금으로 3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원금은 전부 변제되었다

(을 제3호증, 갑 제24호증).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9. 12. "이 사건 피담보채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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