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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2273
손해배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월경 피고, C, D에게 140,000,000원을 변제기 2005. 9.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C, D(이하 이를 통틀어 칭하는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는 2005. 12. 13.경 원고에게 최초 원금 140,000,000원에 그간 이자를 합한 169,400,000원을 원금으로 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일금 169,400,000원, 피고 등은 위 금액을 2005. 10. 9.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상환기일을 2006.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상환금액은 위 금액에 월 3부로 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상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금은 피고 등이 책임지기로 하고 만약 상환기일에 약속 불이행시는 모든 제반 비용을 피고 등이 부담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 등은 2009. 11. 26. 원고와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09년 제649호로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한 219,400,000원을 원금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2010. 1. 30.까지 위 채무금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30%로 정하고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등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 제세금’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7. 3월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계 250,33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를 회수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로부터 위 공정증서 뒷면에 '피고 앞, 모든 채무를 변제받았음'이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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