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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8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이 항 소이 유임을 명시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유흥 주점 영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 알선 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유흥 주점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누렸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란 중 ‘ 집행유예’ 항의 ‘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 기 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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