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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0 2015노25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강아지 분양을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관련 없이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 병력, 치료 경과 및 현재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 분열병이 치료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또 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향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 묻지 마 범죄’ 는 누구든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러한 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본 사정과 보호 관찰소의 판결 전조사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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