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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8. 경부터 2015. 8. 17. 경까지 부산 북구 B, 2 층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인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9호, 제 29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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