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합44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4고합52(병합) (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2014고합55(병합) 나 , 사기
2014고합70(병합) 다 . 배임
2015고합1(병합)
2015고합3(병합)
2015고합32(병합)
2015고합64(병합)
2014초기218, 236, 24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 나. 다. A
2.가. 나. B
3.가.나. C.
검사
이선미, 성두경, 조정복, 남상관, 김대현, 이혜은, 남계식( 기소), 최
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한 국선 )
배상신청인
1. F
2.G
3.Н
판결선고
2015.10.20.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
1 다.
2.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17,000,000원을 지급하라 .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3. 배상신청인 F, H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동작구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같은 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M이라 는 3개 부동산개발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 妻)로서 위 주식회사 K의 부사장 및 위 주식회사 M의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영업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2014고합44]
1. 피고인 A
가. 배임
1) 2009. 10. 14. 배임
피고인 A은 2009. 4. 8.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 사이에 0 소유 인 화성시 P 임야 중 99.17㎡( 위 P 임야는 2009. 10.27. Q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9. 10. 29. 및 2010. 2. 22. 각 분할되었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당일에 계약 금 390만 원을 받고, 2009. 4. 14 .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3,432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390만 원을 건네받았 고 2009. 4. 13. 잔금 3,432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 쳐질 때까지 위 P 임야에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 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 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송산농업협동조합에게 위 근저당권 등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2. 6. 18. 배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잔금을 교부받고도 위 임야에 대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던 중 , 2011. 6. 경 위 임야가 분할되었다는 이유로 위 임야 대신 위 임야가 분할된 화성시 R 임야 557㎡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피해자와 재약정하여 R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 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 6. 1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R 임 야를 S에게 대금 286,612,63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임야대금 38,22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 피 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나. 사기
1) 피해자 T 등 1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4. 12.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강원 홍천군 U 외 6필지 879㎡를 매입하면 6m의 도로를 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주며,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토지를 V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잔금 1억 3,0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위 잔금을 지 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 른 사업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대금 명목으로 7,71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토지대 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2억 1,9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1. 18.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면, M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 준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되고, 아니면 4층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 니까, 노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 봐라. 늦어도 3~5년 이내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며 춘천시 X 외 2필지 198m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1. 11. 29. 춘천시 X 외 3필지 임야 4,718평에 대하 여 소유자인 Y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 가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부 터 2012. 3. 9.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02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 9. 7.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Z의 딸 AA에게 '화 성시 AB 임야 374㎡를 매입하면 개발로 인한 시세가 상승할 것이다. 하자 없이 소유 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09. 1. 7.경 화성시 AC 토지를 주식회사 K의 명의로 낙찰받으면서 주식회사 정캐피탈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고 담보로 위 토지에 18 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4. 29.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안산중앙새마을 금고로부터 10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토지에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재설정하는 등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 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른 사 업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0.까지 총 4회 에 걸쳐 합계 금 1억 6,59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AD 등 1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1) 2012. 1. 16.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 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면 M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 준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되고, 아니면 4층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 업을 해도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 봐라. 늦어도 3~5년 이내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며 춘천시 X 외 2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11. 11. 29. 춘천시 X 외 3필지 임야 4,718평에 대하여 소유자인 Y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 고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 석에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4,6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3 . 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 부터 합계 금 3억 7,279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 피고인 A, B의 피해자 AE 등 1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1. 16. 경 위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경기 가평군 AF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지적도상 토지도 이미 분할 완료가 되 었다. 매매대금이 지불 완료되면 바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법원에 10 % 의 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불할 능력 이 없었고 ,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 서 토지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 1. 16.부터 2013. 9. 27.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 15명으로부터 합계 금 7억 6,473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52 ]
4. 피고인 A, B, C의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경 서울 동작구 I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춘천 시 AG 임야 105,124㎡를 4억 7,000만 원에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 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모의한 후 , 피고인 A은 AH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직원들에게 '위 임야 주변에 강도 있고 교통도 편하며 주변 개발상황도 좋기 때문에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토지 현황을 설명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사무실을 찾아 오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 지 현황 등을 설명해 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위 임야의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위 임야에 대한 매 매계약이 체결되면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사무실을 찾아 오는 고객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회사의 자금 및 직원들을 관 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매수한 위 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 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써 환경보전 등 예외적으로 지정된 공익적 목적 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평균 경사도가 37.01°에 이르러 바둑판식 택지 개발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 이 작성한 가분할도와 같이 토지를 분할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불가능한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 14.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직원 AH 로 하여금 피해자 AI에게 가분할도를 보여 주면서 '가분할도에 나타난 것처럼 토지를 개발해 전원주택 단지로 조성하여 대지로 용도변경한 후 개별등기를 해 줄 것이고, 그 렇게 되면 토지 가격이 2배 이상 크게 오를 것이다' 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춘천시 AG 임야 91호(496mi)에 대하여 피해자의 아들 F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매 매대금 명목으로 3,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9. 4.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4억 8,585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B의 사기
가.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경 매수한 춘천시 AG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서 공익적 목적을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평균 경사도가 37.01°에 이르러 바둑판식 택지 개발 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조차 받을 수 없는 지역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수분 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 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여 전매차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9. 28.경 서울 동작구 AK빌딩 2층 AL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AJ에게 '춘천시 AG 임야 약 30,000평 중 일부인 991.7㎡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하면 차후 춘천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할을 거친 후 개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 2009. 11. 24.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09. 10, 30, 잔금 명 목으로 3,250만 원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직원 인 AN으로 하여금 피해자 AM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면, M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 준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되고, 아 니면 4층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 봐라. 늦 어도 3~5년 이내에는 개발이 완료될 것이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고 춘천시 X 외 2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11. 11. 29. 춘천시 X 외 3필지 임야 4,718평에 대하 여 소유자인 Y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0, 주 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3. 300만 원을, 같은 달 27. 3,800만 원을, 같은 달 30, 80만 원을 교부받아 4회에 걸쳐 합계 4,380만 원을 교부받 았다.
6. 피고인 A의 사기
가. 화성시 AC 토지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09 . 1. 7.경 화성시 AC 토지를 주식회사 K의 명의로 낙찰받으면서 주식회사 정캐피탈로부터 12억 원의 대출을 받고 담보로 위 토지에 18억 원의 근저당 권을 설정하고, 2009. 4. 29. 경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안산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10 억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위 토지에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들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 등 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20, 서울 동작구 I빌딩 4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O에게 '화성시 AP,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 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 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 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 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 시결정을 하여, 2013. 5. 7. 피해자로 하여금 5,56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6. 3. 위 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화성시 AS,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 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 설 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 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5. 7. 피 해자로 하여금 1,06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4. 위 [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T에게 '화성시 AU,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 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억 6,853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 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5. 7. 피해자로 하여금 6,022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4)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19.경 위 I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 게 '화성시 AW,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52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 음 ,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5. 9. 피해자로 하여금 85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5)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2. 2.경 위 I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화성시 AW,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설 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 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6. 5. 피 해자로 하여금 2,91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6)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 13.경 위 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 게 '화성시 AW,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 음,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 6. 5. 피해자로 하여금 734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7)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2. 불상경 위 I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 게 '화성시 AW,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 음,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 11. 8.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 6. 5. 피해자로 하여금 72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
8) 피해자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 2. 20. 경 위 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BA에 게 '화성시 AW, AQ 토지를 매입해라. 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유치권을 해결한 후 하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9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 음,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 경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6 .5. 피해자로 하여금 36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9)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3.경 위 I빌딩 4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BC 으로 하여금 피해자 BB에게 '화성시 AS, AQ에 좋은 땅이 있으니 이를 매입해라' 는 취 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를 권유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의 매매대금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아니하여 2012. 11. 8. 안산중앙새마을금고에서 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11. 13. 수원지방 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2013. 6. 12. 피해자로 하여금 2,530만 원의 채무를 대 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가평군 AF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2. 4.경 경기 가평군 BD에서 피고인 회사 직원인 AE로 하여금 피 해자 H에게 '경기 가평군 AF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가격이 싸고, 2012년 말경 에는 설악과 청평 간 창이천교라는 새로운 다리가 놓이므로 입지조건도 좋고, 지적도 상 토지도 이미 분할 완료가 되었다. 2012, 10. 17.경 매매대금이 지불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이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법원에 10% 의 보증금만 납부 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나머지 낙찰대금을 지불할 능 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낙찰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6.경 주식회사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1. 400만 원을, 같 은 달 17, 4,775만 원을 교부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27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홍천군 U 토지 관련 사기
1)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5.경 위 I빌딩 6층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BF로 하여금 피해자 BE에게 춘천시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2012. 7. 20.경 위 사무실에서 B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X 토지는 개발 이 늦어질 것 같으니 홍천군 U 토지로 전향하면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하여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사실을 숨기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관련 채무가 많아서 X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능력이 없었고, U 토지에 대하여 2010. 4. 30 .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 및 45건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근저당권 등을 해지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 므로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부 터 2013. 2.28.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40,466,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H 등 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0. 10. 10.경 위 I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강원 홍천군 U 외 6필지 임야 75,469m² 중 일부인 439.67m를 매입하면 6m 의 도로를 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 주며,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된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이익이 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V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잔금 1억 3,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위 잔금을 지급할 능 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의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임야 439.67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7,5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2. 13. 경 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억 6,939만 원을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합55 ]
7. 피고인 B의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0. 3. 30.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현대M플래티늄 블루' 신용카 드의 발급을 신청하여 2010. 4.경 매월 15일 전월 카드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신용카드(카드번호 BG )를 정상 발급받았다 .
피고인 B은 2013 . 12. 10.경 화성시 BH아파트 118동 302호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번 호 1577-6000번으로 전화하여 '대출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12개월 간 원리금 균 등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다수의 개인채무 및 카드빚을 지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며,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이 별 건 사기죄로 구속 수감 중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같 은 달 14. 및 같은 달 17. 총 3회에 걸쳐 합계 2,420만 원의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70]
8. 피고인 A의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9. 7. 29. 서울 동작구 빌딩 4층 주식회사 J에서 피해자 BI에게 ' 피 해자 소유인 제천시 BJ 임야 및 BK 임야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고 차액으 로 18,712,800원을 지불하면, 이 소유인 화성시 BL 임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09. 7. 31. 위 금원을 AL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받고, 2011. 12. 21. 위 BK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BM 명의로 경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미 2009. 4. 8 . 위 BL 임야를 N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 여 당일 계약금을 받았고 2009. 4. 13.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은 상태였음에도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한 상태였으며, 게다가 2009. 10, 14.에는 위 BL 임야를 담 보로 하여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송산농업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1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및 BK 임야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BL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
9. 피고인 B의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2) 2012. 3.경 위 M 사무실에서 AE , BO로 하여금 피해자 BN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면 , M에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 지 해 준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되팔아도 되고, 건물을 올려서 임대사업을 해도 되니까, 노후를 위해서 지금 투자해 봐라.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춘천시 X 외 2필지 임야 166㎡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 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1. 11, 29. 춘천시 X 외 3필지 임야 4,718평에 대하여 소유자인 Y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 었고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9.부터 2012 . 8. 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65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 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3]
10. 피고인 B의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3) 20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AE, BQ로 하여금 피해 자 BP에게 '강원도에 좋은 땅이 있는데 매수하면 형질변경을 통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바로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춘천시 X 외 2필지 임야 92m²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11. 11. 29. 춘천시 X 외 3필지 임야 4,718평에 대하여 소유자인 Y으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잔금 6억 3,0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 었고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 개발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경 합계 약 2,5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32]
11. 피고인 B, C의 피해자 BR 등 13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C은 A과 강원 홍천군 U 외 6필지 임야 75,469m²를 V으로부터 매입하면 서 불특정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임의로 작성한 가분할도에 따라 분양한 다음 위 임 야를 바둑판 택지 형식으로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개별 양도하는 방식으로 전매차익을 얻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토지 현황 등을 설명해 주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업무를 관리하고, 피 고인 C은 위 임야의 가분할도를 작성하고, 위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사무실을 찾아오는 고객을 상대로 브리 핑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며 위 회사의 자금 및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 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2010. 6. 24.경 위 I빌딩 4층 이사실에서 피해자 BR에 게 '위 U 임야 75,469m² 중 448.3m²를 매입하면 6m의 도로를 내 주고, 집을 지을 수 있게 토목공사까지 해 주며,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 나중에 주변이 개발되면 다시 팔아도 된다. 적어도 2배 이상의 이익이 난다 ' 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는 잔금 1억 3,0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황이었고 , 당시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아서 위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 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회사의 운영비 또는 다른 사업의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임야를 개발해 줄 수 있는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C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 시 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42,1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억 3,61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합64]
12. 피고인 A의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 경 위 I빌딩 6층 사무실에서 , 위 회사의 직원 BT을 통해 찾아 온 피해자 BS에게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임야를 현재 개발하고 있다. 토지를 매수하 면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다. 1년 내 도로, 전기, 상하수도, 체육시설 등 공 유지분에 대한 공사가 마무리되면 나중에 집만 지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은 상태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 직원의 투자유치 수당 또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강원 홍천군 U에 있는 임야 중 일부를 매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1. 2. 15.경 강원 홍천군BU에 있는 토지 396m를 평당 67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대금 8,16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2012. 1. 30.경 강원 홍천군 BV에 있는 토지 358㎡를 평당 37만 원으로 정 하여 4,015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 20.경 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8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123,042,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 BW, BX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Y, AE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A, CA, N, W,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증거기록 2014고합44 1권 제11 내지 13, 16, 18, 20 내지 26, 28 내지 31, 33 내지 35쪽, 2권 제4 내지 7쪽, 3권 제213 내지 216, 220 내지 227, 254, 259, 261, 288, 289, 298, 299, 302 내지 308, 312 내지 315, 319, 322 내지 325, 347 쪽, 4권 제10쪽, 5권 제20쪽, 7권 제8, 12, 17, 18, 26, 30, 33 내지 35쪽 )
1. 각 차입금내역, 각 지출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014고합44 1권 제36, 39, 41, 50쪽, 3권 제228, 263, 290, 300, 309, 316, 348쪽, 539쪽, 4권 제12쪽, 5권 제22, 107쪽, 7권 제9, 13쪽), 각 영수증(증거기록 2014고합44 1권 제37, 38, 40, 67, 68쪽, 2권 제9, 10쪽, 3권 제301쪽, 5권 제23, 108쪽, 7권 제116쪽 )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14고합44 2권 제12쪽, 3권 제22 내지 179쪽, 4권 제14 내지 44쪽, 5권 제38 내지 47쪽)
1.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BV 개발허가 가능 여부 확인, U 토지 판매대금 확인, U 토지지출내역 현 황 및 정정보고)
[2014고합52, 2015고합1, 3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E , BW, BX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2013고단731호 등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B의 진술기재, 위 사건의 제8 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CC의 각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BC, BB의 각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CD, H, CE, AJ, AM, BC, AZ, BE, BF, CA,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CC, CG의 각 진술기재 부분,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 서 중 CB, CH의 각 진술기재 부분,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BB, BC의 각 진술기 재 부분.
1. CI,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AR, AV의 각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13고단731 제13, 214, 215, 232, 236, 273, 279, 318 , 329, 340, 344, 352, 360, 364, 392 내지 456, 459 내지 498, 500쪽, 2013고단1029 1권 제8쪽, 4권 제33, 34쪽, 5권 제6, 7쪽, 8권 제18쪽, 10권 제12 , 131쪽, 11권 제3, 4쪽, 13권 제4, 5, 7, 14, 15쪽, 2013고단1052 1권 제135쪽, 3권 제12 내지 15쪽, 2014고단 400 제7 내지 9, 14, 17, 22, 36, 109 내지 112, 429 내지 435쪽, 2015고합1 제8쪽, 2015고합3 1권 제18쪽 )
1. AG개발계획안내서, 가분할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평균경사도조사서
1. 각 차입금내역, 각 지출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013고단731 제149, 330, 361, 366 , 625쪽, 2013고단 1029 1권 제10쪽, 10권 제15쪽, 2013고단1052 1권 제35, 138 내지 144쪽, 3권 제95 내지 101, 113, 114쪽, 2014고단400 제148 , 453 내지 735, 777 내지 800쪽, 2015고합1 제11쪽), 각 영수증( 증거기록 2013고단731 제216, 281, 320, 341, 354 , 365쪽, 2013고 단1029 4권 제35, 37쪽, 8권 제19쪽, 11권 제94 내지 96쪽, 13권 제37쪽, 2014고단400 제11, 19, 21, 25, 37, 38쪽), 각 확인증( 증거기록 2013고단731 제367 내지 369쪽), 변 제증서(2013고단1029 4권 제36쪽, 2013고단1052 1권 제128쪽 )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013고단731 제50쪽, 2013고단 1029 3권 제16 내지 24쪽, 4권 제11쪽, 5권 제8쪽, 10권 제13쪽, 11권 제20쪽, 13권 제33, 50쪽, 2013고단1052 1권 제61 내지 110쪽 )
1. 수사협조의뢰 회신(AG), 각 수사보고(전화통화확인, 피해금액 특정), 온라인민원상담 [2014고합5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각 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재정상태 확인)
[2014고합7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의 진술기재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014고합70 1권 제24, 45, 51쪽)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유권 이전 의사 및 능력 검토)
[2015고합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Y, BW, CV, AE, BX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W의 진술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15고합32 제12, 13, 18, 28 , 32 내지 34, 36 , 46, 47, 50 내지 54, 209, 212, 218, 227, 275쪽 )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015고합32 제15 내지 17, 19, 55, 188 , 197, 213, 219, 229, 258 내지 270, 277쪽), 각 영수증(증거기록 2015고합32 제29, 30, 35, 56, 210, 276쪽)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5고합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T의 진술서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2015고합64 1권 제13쪽)
1. 각 차입금내역, 각 지출내역
1.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2015고합64 2권 11쪽),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015고합64 2권 제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 제6, 8, 12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 조 제2항(배임의 점 )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 내지 5, 9 내지 11항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7항 기재 사기의 점 )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F, H)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배임(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N와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에 송산농업협동조합 에게 위 BL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N는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해제요청을 한 시기가 위 근저당권이 설 정된 2009. 10 , 14.보다 한참 뒤인 2011. 9. 또는 10.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기 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2012. 2. 21. 경 500만 원에 불과하며 , 그것도 C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도 불분 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행위가 있기 전에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판시 제1의 나의 1)항, 제4항, 제5의 가항, 제6, 8항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나. 2)항 피해자 W, 3)항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판시 제3항의 BD 토지에 관한 사기, 판시 제5의 나. 항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하고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춘천 시, 화성시, 강원 홍천군, 경기 가평군 등지에서 5개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판시 각 회사들에 대한 자기자본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자금이나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에 의존하여 자금을 조달하 여 온 점, ② 위와 같이 조달한 차입금이나 분양대금 중 상당 부분을 해당 사업과 관 련 없는 다른 개발공사비나 급여, 운영비에 사용한 점, ③ 판시 각 회사들의 자기자본 이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른 개발사업를 통하여 마련 한 토지분양대금으로 조달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사업 중 어느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자금경색이 연쇄적으로 다 른 사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4), ④ 피고인 A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경색되 어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계속 하여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점, ⑤ 피고인 A은 수많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도 온전히 성공하지 못한 점, ⑥ 판시 제1의 나. 의 1)항의 경우 V에게 상당 기간 부동산 매수잔금 지급을 지체하였고 사업진행에 필수적 인 세금과 행정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3년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 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된 점, ⑦ 판시 제4항, 제5의 가. 항과 관련하여 임야의 경사도가 상당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 리지역이고 산지관리법상 준보전산지로서 관계 규정의 제한을 엄격히 받고 있어 공사 가능여부에 대하여 공적 권한이 있는 관할관청에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 히 일반건축사무소에 질의하여 이를 기초로 개발공사에 돌입한 점, ⑧ 판시 제6, 8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할 자기자본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판시 기재와 같은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4년 동안 14억 원에 이르는 근저당채무 중 3억 원 밖에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모두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판시 각 회사의 자금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알았더라면 판시 각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각 토지분양계약을 체 결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판시 제2 내지 5, 9 내지 11항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각 회사의 명목상 부사장일 뿐 판시 각 범 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주도하여 그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이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B은 2011. 9. 1.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로,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판시 각 회사 등의 상무 또는 부사장의 직함으로 각각 근무하여 온 한 편 상당수 피해자들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인 회사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판시 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가분할도 등 관련 서류를 보 여주면서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자주 주재하였고 부동산개발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고객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여 상당한 숫자의 토지분양계약을 성사시 킨 점, ③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브리핑 또는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당시 기반시설 의 설치, 토지분할계획, 공사허가 및 착공 예정시기, 해당 부동산의 가격 및 등락에 대 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매도부동산에 대한 가격조정을 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④ 피고인 B은 판시 각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두 번가량 직원들을 모아서 회의를 주재하였고 CY, 피고인 C 등 회사의 고위 간부들에게도 자주 협의하고 지시를 내렸으며 최종결재라인 또는 중간결재라인에 피고인 B의 서명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 니라 회사의 자금관리를 직접 하면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회사의 필요경비 지출에 관여한 점, ⑤ 피고인 B이 피해자들과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은 토지매매계약과 해당 토지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가치를 높이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이 혼합된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 판시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부사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 는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들에게 판시 각 토지를 매도하기 이전부터 각 부동산에 개발허가나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한 경우와 같이 법적 조치가 수반되는지 여부, 판시 각 회사가 해당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반드 시 살펴보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고도 무시하거나 간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은 명목상 부사장 으로서 A의 심부름만 한 것이 아니라,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
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결쳐 반복적
으로 범행한경우,피해자들에게 심각한피해를야기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6년 6월
2 ) 배임
동종경합범이므로 모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감경요소] 업무상 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년 ~ 17년 2월(= 기본범죄 양형기준 상한 16년 6 월 + 제2범죄 양형기준 상한의 1/2인 8월 )
4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 징역 8년 ~ 15년
나. 피고인 B
동종경합범이므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 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
쳐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자들 에게 심각한 피해를야기한 경
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6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형량 범위] 징역 8년 ~ 15년
다 . 피고인 C.
동종경합범이므로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양형기 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대상 으로 하거나 상당
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경우,피해자들
에게 심각한피해를야기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
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12년, 피고인 B 6년, 피고인 C 2년
피고인 A 및 B은 부부 관계로서 3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고 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 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들로, 부동산개발사업이나 건축업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기자본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기 관 대출과 피해자들의 분양대금에 의존하여, 피해자들에게 부동산개발사업이 법적 또 는 경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마치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할 것처럼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금원을 편취 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5)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은 피해자들이 평생 동안 모은 돈이나 노후자금으로 쓰일 돈을 함부 로 편취하여 이를 해당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회사 의 운영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 에도 불구하고 거의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여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위 각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나. 의 1)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0. 4. 12.경부터 2013. 2. 13.경까지 피해자 T을 비롯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별지1 기재와 같이 합계 2,219,92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2. 1. 1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피해자 AE를 비롯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별지3 기재와 같이 합계 764,73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판시 제11항 범죄사실과 같이 2010. 6. 24.경부터 2013. 1. 21.경까지 피해자 BR를 비롯한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별지7 기재와 같이 합계 1,436,1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수인인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로 인한 편취액이 포 괄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는 판시 제1의 나의 1)항, 제3항, 제11항의 범죄사실이 각항별로 포괄일죄에 해 당하고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이유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면 그 전체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지만,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 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나의 1)항은 피해자가 15명, 판시 제3항은 피해 자가 15명 , 판시 제11항은 피해자가 13명이고, 각 피해자별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위 각항의 사기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 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 소사실에 포함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성영 (재판장)
류영재
이석준
주석
1) 피고인 B은 A이 주도적으로 하였고 자신은 명목상 부사장이었을 뿐 운전 등 A의 심부름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
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 범행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피고
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등 참조).
2) 앞의 주1과 같음.
3) 앞의 주1과 같음.
4) 한편, C은 이 법정에서 정상적으로 돌려막기를 했으면 마무리되는 현장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된 곳이 없었
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함.
5) 피고인들 별로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은 피고인 A 약 85억 원, 피고인 B 약 72억 원, 피고인 C 약 59억 원임.
별지
별지1 ~ 별지8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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