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1 2014고단543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내역, 무보험운행차량조회내역, 무보험운전자 확인을 위한 자료협조 의뢰, 무보험운전자 확인을 위한 자료협조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