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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8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일회용 주사기 17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9. 10. 02:00경 강원 철원군 C원룸 214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과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나. 2012. 10.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위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그램을 위 D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2012. 9. 26~27.경 의정부시에 있는 어느 여관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1그램을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2. 9. 29~30. 24:00경 의정부시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D, E, G와 함께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6. 19: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D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D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9. 27. 21: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6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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