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2012.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00:20경 대구 동구 동호동에 있는 진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하동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