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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8:55경 충북 청원군 내수읍 내수리에 있는 진흥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내수주공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의 주취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출동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그 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고, 준법의식이 현저히 박약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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