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7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7: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4. 2. 24. 10:30 경 의정부시 D에서 각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