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5.01 2017고단78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07: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14. 2. 24. 10:30 경 의정부시 D에서 각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