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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17 2019허5171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 이 사건 선행발명 1 내지 3과 동일하다.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2.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4, 7을 삭제하고, 청구항 1, 3, 6, 8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6. 21.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3, 5, 6, 8이 여전히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2017. 7.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의 3)항과 같이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7. 8. 9.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6. 12. 23.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1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7원4340호 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6. 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3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항으로 된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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