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0.26 2017고정3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 경기도 의왕시 C 아파트 104동 504호’ 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의 왕시 E 상가 동 지하 6호 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G와 D 소유의 위 C 아파트 104동 5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D’, 주소 ‘ 원주시 H 아파트 104-1401’, 주민등록번호 ‘I ’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 위임장’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임장, 아파트 월세계약서,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