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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19 2017고합2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운전자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4. 23. 17:20 경 부여 여객 703번 C 버스를 타고 논산시 광석면 득윤리 881-4 득 윤 2리 버스 정류장 인근을 지날 때 버스를 운전하는 피해자 D(56 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 씨 발 놈, 니가 책임질 수 있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보호 관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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