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에이엔지 뱅크 뉴질랜드 리미티드(ANZ Bank New Zealand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1인)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수)
2016. 4. 29.
주문
1.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High Court of New Zealand Auckland) CIV-2013-404-000600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8. 15. 선고한 판결 중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뉴질랜드국 통화 8,336,110.71 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2. 1.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발생한 이자 뉴질랜드국 통화 84,039.49 달러를 지급하라’는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2항 및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주문 제2항 기재 외국법원이 선고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은행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부부로, 국내에서 거주하다가 1993. 11.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 2010. 9. 1.경 귀국할 때까지 뉴질랜드에서 ‘○ 그룹’ 및 그 계열사를 운영하면서 거주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뉴질랜드에서의 소송 진행과정
1) 원고는 2013. 2.경 피고들을 상대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이하 ‘이 사건 외국법원’이라 한다)에 ‘피고들 및 ○ 그룹 계열사로부터 담보를 제공받고 피고들 및 계열사에게 뉴질랜드국 통화 112,968,088 달러를 대출해주었고, 피고들이 채무를 보증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들은 대출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다(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외국소송’이라 한다).
2) 원고는 2013. 2. 27. 이 사건 외국법원에, 피고들이 뉴질랜드가 아니라 피고 1은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이하 위 주소지를 ‘△△동 아파트’라 한다)에, 피고 2는 대한민국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이하 위 주소지를 ‘□□동 아파트’라 한다)에 각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장, 소송통지서, 약식판결 중간신청서 등의 해외송달을 신청하였다(위 서류에는 이 사건 외국법원의 약식판결에 대한 심리기일이 2013. 6. 20. 오후 2:15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송달 대상 서류들을 ‘소송서류’라고만 한다).
3) 이 사건 외국법원은 2013. 3. 12. 뉴질랜드 법무부에 공식경로를 통한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고,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은 2013. 3. 22.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피고들에 대한 소송서류의 송달을 요청하였다.
4)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조번호 2013-184호, 사건번호 2013러50호 로 피고 1에 대하여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또한 ② 위 법원은 공조번호 2013-185호, 사건번호 2013러51호 로 2013. 5. 1. 피고 2에 대하여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를 송달하였고, □□동 아파트에서 위 서류를 수령한 사람은 우편송달통지서(이하 ‘이 사건 송달통지서’라 한다) 중 영수인란에 “부 피고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이후 뉴질랜드에서는 위 “부”가 “Father”(부)로 잘못 번역되었다].
5) 이 사건 외국법원에서 2013. 6. 20. 약식판결 심리기일이 열렸는데 피고들은 출석하지 않았고, 위 법원은 “피고 2에 대하여는 2013. 5. 1. 송달이 이루어졌다. 피고 1에 대하여는 송달이 되지 않아 원고가 대체송달(substituted 주1) service) 을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고 있고, 청구금액도 정정할 필요가 있다. 피고들에 대한 약식판결 신청 기한을 2013. 8. 16. 오후 2:15으로 연기한다”는 석명권고를 하였다.
6) 이후 이 사건 외국법원은 2013. 6. 24. “뉴질랜드 법원의 관할 밖에 있는 피고에게 대체송달을 명하는 것에 아무런 관할상의 제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는 취지의 중간판결을 선고하였다.
7)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5. 대법원에 2013러50, 51호 의 송달결과를 회신하였고, 대법원은 2013. 6. 2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송달결과 회신을 외국법원으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13. 7. 17. 이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다.
8) 그 후 이 사건 외국법원은 2013. 8. 15.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국판결’이라 한다).
송달에 관하여 |
[2] 재판부는 피고 2가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적법한 교부 송달을 받았다는 점을 확신한다. |
[3] 한국에서 송달을 담당한 집달관에 의할 때, 피고 2에 대한 송달은 그 주거지에서 그녀의 아버지(Father)에게 교부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집달관은 서류를 교부받은 자가 자신의 성명을 ‘피고 1’이라고 밝혔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피고 1과 일치한다. |
[6]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시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본 재판부는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송달 서류를 교부받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본 재판부는 피고 1이 피고 2를 대신하여 송달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피고 1 역시 그 스스로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것이라는 결론을 받아들인다. |
판결 |
[11] 본 재판부는 본 약식판결을 통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들로 하여금 각기 뉴질랜드국 통화 8,336,110.71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
[12] 나아가 본 재판부는 2013. 2. 1.부터 판결선고일까지 발생한 뉴질랜드국 통화 84,039.49 달러의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명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내지 13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판결 허부에 대한 판단
가. 외국법원의 판결이 승인, 집행되기 위한 요건
외국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 집행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및 민사집행법 제27조 가 정한 요건, 즉 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 ②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③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④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⑤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확정재판 등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외국판결이 확정되었는지
1) 뉴질랜드 고등법원 규칙 제20.3(1)(b)항 및 제20.3(3)(b)항은 ‘법령상 허가 없이 항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위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결정권자 또는 법원이 별도의 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뉴질랜드 항소법원(민사) 규칙 제29(1)(a)항은 ‘당사자가 항소권을 가지는 경우 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뉴질랜드 항소법원(민사) 규칙 제29(3)(a)항은 ‘판결이 있은 날이란 판결이유를 판결 선고 당시에 제시하였는지, 그 이후에 제시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외국법원이 2013. 8. 15. 이 사건 외국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에서 본 뉴질랜드 고등법원 규칙 및 항소법원(민사) 규칙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판결은 선고일인 2013. 8. 15.로부터 20 영업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3. 9. 12.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외국판결의 확정여부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외국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외국판결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바 없다고 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지
1) 국제사법 제2조 는 제1항 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 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도모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및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21737 판결 참고).
2) 위 기초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뉴질랜드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인 점, ② 피고들은 1993년경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후 그때부터 2010. 8.경까지 뉴질랜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한 점, ③ 이 사건 외국소송의 내용은 피고들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인 점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외국판결이 다루고 있는 분쟁이 법정지인 뉴질랜드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 2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1) 피고 2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송달통지서에는 피고 2의 남편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달통지서에 기재된 서명은 피고 1의 서명이 아니고, 피고 1은 2013. 5. 1.경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즉, 피고 1이 피고 2를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바 없다.
나) 가사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를 위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2013. 5. 1. 당시 피고 2는 ◇◇시 (주소 3 생략)(이하 위 주소지를 ‘◇◇시 모텔’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송달장소에서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 아니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는지 본다.
(1) 위 기초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2, 4, 8,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송달통지서에 기재된 영수인 서명(“☆”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필적과 피고 1의 “☆”자 필적, 피고 1이 평소 사용하는 서명의 형태가 서로 다른 점, ② 피고 1은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동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되어 있고, 2010. 10. 25. 소외 1로부터 △△동 아파트의 일부를 5년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였으며, 같은 해 11. 1. 소외 1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점, ③ 피고 1은 □□동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1. 7. 15. 소외 2와 사이에 위 □□동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서울강남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1에 대한 소송서류는 △△동 아파트에서 ‘수취인(피고 1)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1이 2013. 5.경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송달통지서의 영수인 란에는 ‘남편(부) 피고 1’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외 2가 □□동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경 실제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를 송달한 집배원 소외 3은 위 아파트의 문을 열고 나온 사람에게 수취인 피고 2와의 관계를 물었고,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피고 2의 남편’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들이 주장하는 □□동 아파트의 임차인 소외 2가 남성과 동거하였다거나(소외 2는 여성이고, □□동 아파트에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남성이다), 소외 2 또는 소외 2의 동거인 남성이 피고 2의 이름, 피고 2와 임대인 피고 1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의 소송서류를 송달받았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본다.
(1)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2는 2011. 3.경 ◇◇시 모텔을 재외국민 국내거소로 신고하였음에도 소송서류가 □□동 아파트에서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2는 이민출국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될 당시까지 □□동 아파트에 주민등록되어 있었고, 피고 1은 1987년경부터 □□동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은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이의 없이 송달받았으며, 피고들은 부부사이이므로, □□동 아파트는 피고 2의 거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은 ‘근무장소 외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 2의 거소에서 남편 피고 1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피고 2는 보충송달 받은 점, ③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 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고, 보충송달도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방식 중의 하나인 점, ④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는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만을 적법한 송달에서 제외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가 송달의 적법성을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등 참고), 주소나 거소 등을 알 수 없어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되는 공시송달과 주소나 거소에서 동거인에게 교부하는 보충송달을 ‘방어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2는 남편 피고 1을 통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방어의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3) 여기에 소송서류가 피고 2에게 송달된 날은 2013. 5. 1.로, 외국법원에서의 약식판결의 심리기일은 그로부터 약 50일 이후인 2013. 6. 20.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2에 대하여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된다.
마. 피고 1에 대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1) 위 기초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1은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외국법원에 제출한 소장에는 피고란에 피고 2 뿐만 아니라 피고 1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들은 부부관계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외국법원에 피고 1에 대한 ‘대체송달’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외국법원은 피고 1이 2013. 5. 1. □□동 아파트에서 피고 2에 대한 소송서류를 송달받음으로써 적법하게 ‘대체송달’ 되었다고 판단한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①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5조 는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에 따른 수탁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대체송달’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른 송달로 볼 수 없는 점, ②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호 는 소송서류를 ‘송달’받았음을 집행판결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조번호 2013-184호, 사건번호 2013러50호 로 피고 1에 대하여 △△동 아파트에서 소송서류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은 점, ③ 피고 1이 이 사건 외국소송에 응소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 1에 대하여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에 따라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바. 이 사건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공서양속에 반하는지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외국판결은 피고 2 등이 뉴질랜드에서 원고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중 변제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잔액을 변제하라는 내용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외국판결이 지급을 명한 뉴질랜드국 통화 8,336,110.71 달러는 원고가 당초 대출받은 뉴질랜드국 통화 112,960,088 달러 대비 7%에 불과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판결이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 2는 원고가 인종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피고들이 제공한 담보들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 뉴질랜드와 사이에 상호보증이 있는지
1)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와 같은 상호의 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승인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참고).
2) 원고가 제출한 뉴질랜드 항소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면, ① 뉴질랜드 법원은 외국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이 인정될 것, ㉯ 외국판결이 확정된 금전의 지급에 대한 판결일 것, ㉰ 외국판결이 확정될 것, ㉱ 승소한 당사자 또는 법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판결이 내려진 경우, 외국판결의 집행이 공서에 반하는 경우, 판결 절차가 자연법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②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대여금 반환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들이 충족되었다면서 집행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뉴질랜드 법원의 위와 같은 승인 요건은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이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뉴질랜드 법원이 우리나라의 동종 판결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외국판결은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주1) 뉴질랜드 고등법원 규칙 제6.8조에 따른 송달로, ① 교부송달의 방식으로 해당 피고에게 송달이 합리적으로 시도되었을 것, ② 해당 피고가 송달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송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③ 대체송달이 취한 방식이 해당 소송서류를 피고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적합할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다.
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2013러50호
2013러51호
대법원에 2013러50, 51호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21737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1089 판결
2013러50호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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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