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9 2019고단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7. 11:20경 이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