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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50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4. 00: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C(여, 21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4. 8. 25. 00:00경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602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상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2014. 11. 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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