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02:5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E(33 세) 과 피해자가 노래방 종업원에게 욕설을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노래방 종업원 진술 및 CCTV 수사)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증거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행패를 부리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심하게 행패를 부렸다’ 는 노래방 종업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