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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달래어 귀가시키려고 하자, "너 나 알지, 씹자식아 니들이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며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입술을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로 엄정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이 입었을 모멸감은 족히 짐작이 간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그 경찰공무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원도에 사는 부모와 떨어져 서울에서 혼자 자취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갓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장래 입게 될 여러 불이익을 고려하여 할 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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